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제도로, 작물별로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만 그 기준 안에서 쓰도록 합니다. 핵심은 기준이 없는(=그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아주 낮은 일률기준 0.01mg/kg(ppm)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상 '등록 안 된 약을 쓰면 미량만 나와도 부적합'이 됩니다. 그래서 '내 작물에 등록됐는지'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라벨의 네 가지를 꼭 본다
안전사용기준의 핵심은 라벨의 네 가지입니다. (1)대상 작물·병해충 — 내 작물, 내 병해충에 등록됐는가. (2)희석배수·사용량 — 정해진 농도. (3)안전사용시기 — 수확 며칠 전까지 사용 가능한가. (4)사용횟수 — 시즌당 몇 회까지인가. 특히 '수확 O일 전까지, O회 이내'는 잔류량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살포와 수확 사이 간격(PHI)을 어기는 것이 잔류 부적합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비산(飄散) — 내 잘못이 아니어도 검출된다
PLS에서 특히 조심할 것이 이웃 밭으로의 약제 비산입니다. 바람 부는 날 살포하면 옆 작물로 약이 날아가, 그 작물에는 등록되지 않은 성분이 잔류로 검출될 수 있습니다. 무풍에 가까운 이른 아침·해질 무렵에, 노즐 압력을 낮추고 방향을 관리해 살포하세요. 경계부에는 완충대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산물·후작에도 주의
토양에 오래 남는 약제는 다음에 심는 후작물(로테이션 작물)에서 검출될 수 있습니다. 잔효가 긴 제초제·살충제는 후작 제한을 라벨에서 확인하세요.
작물별 등록 여부와 안전사용기준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과 제품 라벨이 최종 기준입니다. 더프라임 도감·방제력은 참고용이며, 실제 구입·사용 전 반드시 등록을 확인하십시오.
참고: PLS 시행일·일률기준(0.01mg/kg)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도 안내를 근거로 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