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 예방나무주사 '푸른솔' 중심으로 본 등록·공정 정리
소나무재선충·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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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 예방나무주사 '푸른솔' 중심으로 본 등록·공정 정리

by 더프라임 기술지원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을 초동 대응부터 예방나무주사까지 공정 중심으로 정리하고, 예방주사 약제 가운데 등록 범위가 넓은 푸른솔(동방아그로)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약제·상표는 국내 등록 사항을 근거로 하며, 처방·등록 기준 준수를 전제로 서술합니다.

1. 재선충병의 특성과 초동 대응

소나무재선충(Bursaphelenchus xylophilus)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의 후식을 통해 소나무류에 침입하며, 감염되면 수분·양분 이동이 차단되어 사실상 100% 고사합니다. 잎이 우산 모양으로 처지며 갈변하는 소나무가 보이면 산림청(1588-3249)이나 지자체에 신고하고, 방제 공무원이 목편 시료를 채취해 국립산림과학원·시도 연구소에서 검경 진단합니다. 청정지역 최초 신고자에게는 100만~2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2. 피해 규모 — 확산세 지속

기후 온난화에 따른 매개충 우화 가속과 인위적 이동이 겹치며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도별 전국 피해고사목 발생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제 연도피해고사목(그루)주요 극심·심 피해지(전국의 81%)
2022년약 38만경북(포항·경주·안동)
2023년약 107만경남(밀양·창녕)
2024년약 90만울산(울주)
2025년약 149만경기(양평) 등
2026년약 177만전국 166개 시·군·구

2026년에는 감염우려목을 포함해 총 309만 그루를 제거하고 3,126ha에 수종전환을 실행했습니다.

3. 잔재물 처리 공정 — 벌채·파쇄·그물망·훈증

매개충 유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가을(10월)~이듬해 봄(4월 말)에 집중 시행합니다. 산림 당국은 유해가스 우려가 있는 화학 훈증을 줄이기 위해 수집·파쇄 비율을 56%에서 86%까지 확대했습니다.

공정적용 조건핵심 기준
파쇄파쇄기 진입 가능 지역규격 이하로 분쇄, 펄프·칩 활용 또는 임내 살포
그물망 피복경사지·험지국립산림과학원 성능시험 통과 특수 재질, 1년 후 수거·재사용
훈증반출 통로 없는 오지타포린 밀폐 후 메탐소듐 등 훈증제 투입
소각산불 위험 없는 격리 임외미감염 원목의 반출금지구역 외곽 유출 금지

확진 즉시 발생 반경의 행정 동·리 전체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고시되며, 조경수·분재는 미감염 확인증이 있어야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예방나무주사 — 등록 성분과 대표 상표

건강한 우량목에 예방 약제를 직접 주입해 재선충이 기생해도 증식을 억제하는 고효율 조치입니다. 국내에는 아바멕틴·에마멕틴벤조에이트 계열을 중심으로 다양한 성분·상표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용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성분 계열품목대표 상표(등록)
아바멕틴유제·미탁제·분산성액제버티맥·젠토킬·코멕틴 등 다수
에마멕틴벤조에이트유제·액제·직접살포액제트리에이트·아레토·올킹 등
밀베멕틴유제솔백신
디노테퓨란+에마멕틴벤조에이트분산성액제트리케어·타미드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액제솔닥터·솔멕틴·솔키퍼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분산성액제푸른솔

5. 푸른솔 — 재선충·매개충·흡즙성 해충을 함께 겨냥하는 나무주사제

푸른솔(동방아그로)아바멕틴 1.8% + 설폭사플로르 4.2%(합 6%) 분산성액제로, 나무주사(수간주사)용으로 등록된 복합제입니다. 두 성분의 작용기작이 서로 달라 대상 폭이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아바멕틴은 곤충·선충의 글루타메이트 개폐 염소채널에 결합해 마비를 유발하고(IRAC 6), 설폭사플로르는 설폭시민(sulfoximine)계로 흡즙성 해충의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를 경쟁적으로 조절합니다(IRAC 4C). 작용점이 다른 두 성분을 조합해 선충·매개충과 흡즙성 해충을 함께 겨냥하고, 저항성 관리에도 유리합니다.

등록의 핵심은 '한 제품으로 재선충 예방과 매개충·주요 흡즙성 해충까지 포괄'한다는 점입니다.

작물등록 대상 병해충
소나무류소나무재선충, 솔수염하늘소, 솔껍질깍지벌레, 솔잎혹파리, 소나무왕진딧물, 솔나방, 전나무잎응애
잣나무소나무재선충, 북방수염하늘소
버즘나무버즘나무방패벌레
벚나무류벚나무깍지벌레
철쭉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점박이응애

푸른솔은 재선충 예방주사이면서 동시에 매개충(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과 소나무류 흡즙성 해충, 나아가 조경수 돌발해충(버즘나무방패벌레·갈색날개매미충 등)까지 한 번의 나무주사로 관리할 수 있는 등록 범위를 갖췄습니다. 재선충 예방과 생활권 조경수 해충 방제를 병행해야 하는 현장에 실용적인 선택지입니다.

6. 나무주사 시공 기준(요약)

수간주사는 사용 약제 용기에 따라 천공 규격이 나뉩니다. 가압식 주입병(솔백신·트리케어 등)은 깊이 7~10cm로 깊게 천공해 내부 이행 효율을 높이고, 수피가 얇은 부위를 공략하며 천공 시 발생한 목분은 송풍기로 제거합니다. 흉고직경(DBH)이 커질수록 수구수와 본당 약량을 늘리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 수구수·약량은 약제 라벨과 산림청 나무주사 기준을 따릅니다. 시공 후에는 시공사·주입일자·약제명·투여량을 명시한 표찰과 '솔잎 채취 금지' 경고문을 부착해야 합니다.

7. 지상·항공 살포와 AI 예찰

매개충 성충 활동기(4~10월)에는 수관층에 살충제를 정밀 살포해 서식 밀도를 억제합니다. 지상 살포는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등 등록 약제를 1,000배액으로 희석해 15일 주기로 수관 전면에 처리하고, 항공(드론·무인헬기) 살포는 비산(Drift) 차단을 위해 풍속이 낮은 맑은 날 이른 아침에 한정합니다. 예찰은 드론 다중분광·LiDAR 정사영상에 딥러닝 객체인식(RetinaNet)을 결합해 초기 갈변목의 좌표를 자동 선별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됐습니다.

8. 법적 통제와 국가방제전략

확산의 최대 위험은 감염목·잔재물의 인위적 이동입니다. 방제특별법은 위반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위반 행위처벌 기준
반출금지구역 내 무단 반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미감염 확인증 없이 유통200만 원 이하 벌금
감염 원목 무단 판매·보유500만 원 이하 벌금
유통 대장 미작성·미비치50만~200만 원 과태료

산림청은 '스마트산림재난' 앱으로 부실 방제를 상시 감시하고, '국가방제전략(2026~2030)'을 통해 특별방제구역(약 19만 ha)의 수종전환(모두베기 후 3년 내 활엽수·저항성 침엽수 조림)과 권역별 국가방제벨트 구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참고: 약제·상표 정보는 국내 농약 등록 현황을 근거로 하며, 방제 공정·통계·법령은 산림청 방제지침·보도자료 등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푸른솔을 포함한 모든 나무주사·살포 약제는 대상 수종·병해충의 등록 사항과 사용법(주기·약량·시기)을 확인하고 처방 절차에 따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